의료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요양기관(병•의원)에서 본인확인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사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현황 - 21년 32,605건 -22년 30,771건 -23년 40,418건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이 개정됨. 이 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 요양기관(병•의원)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화면 좋은 점은? 첫째,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둘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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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