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보조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원금이 30만원정도씩 더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은 한해라도 빨리 구매하는 것이 이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중앙정부(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별도로 지급합니다.
중앙정부(환경부)에서 차량 크기에 따라서도 최대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중대형 자동차의 경우 최대 650만원을 소형 이하 자동차의 경우 최애 5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차량가격에 따라서도 보조금 지원비율이 달라지는데 5500만원 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보조금 100% 전액지원, 5500만원 이상에서 8500만원 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보조금 50% 지원, 8500만원 이상의 자동차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보조금 지급받는 기준을 매년 낮추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민감한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위와 같은 기준에 맞춰서 차량가격을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안전보조금, 배터리 에너지 밀도, 자원순환성에 따른 차등계수 등 2024년에 새로 신설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안전보조금은 국제표준 OBD 장착 차량에게 20만원을 더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배터리 에너지밀도, 자원순환성에 따른 차등계수는 보조금 산출식에 사용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중앙정부(환경부) 보조금의 20%가 추가지원됩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 중 청년생애 최초구매자에게는 중앙정부(환경부) 보조금의 20% 추가지원에 10% 더 추가지원이 됩니다.
택시의 경우 25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놨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이하만 지원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최고인 지역은 '경상남도 거창군'으로 서울과 비교했을 때 같은 차종일 경우 보조금 차이가 거의 천만원 가까이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사업 공고가 올라오면 구매자는 자동차제조 및 수입사에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합니다. 그 후에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고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하여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에서 구매자에게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후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출고 및 등록 10일 이내)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제보 및 수입사에게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