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사용처 및 잔액조회 방법
첫만남 이용권이란? 태어난 아이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24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정부24(http://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첫임신에 쌍둥이의 경우 첫째아이 200만원 + 둘째아이 300만원해서 총 5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되고 첫째아이가 있고 둘째, 셋째 아이가 쌍둥이일 경우는 600만원이 첫만남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방식은 원칙은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이지만 예외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급 방식은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예외의 경우는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가능하고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루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횐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는 음식점, 육아용품점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지마켓, 쿠팡과 같은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정기결제나 할부는 되지 않고 유흥 및 사행성 업종이나 면세점, 호텔, 항공, 철도, 레저 업종도 사용 제외 대상입니다. 그 외에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잔액조회는 SMS 알림으로 잔액을 조회할 수 있고 카드사별 어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잔액조회가능 한 곳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로 마이페이지>바우처 서비스 이용현황>신청정보>바우처잔량확인 에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